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노동조합 간부임을 이유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3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해고 및 정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직원 다수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만 징계한 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배차지시를 하여 이를 미이행하였다고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및 정직의 징계는 표면상의 사유와는 달리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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