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발령 내용상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보 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64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기전보로서 전보 결과에 소속 노동조합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속연수 기간별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달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