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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어떠한 부작위(불이행)가 작위(이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05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 미제공은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제공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그러한 의무 불이행은 그 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는 계속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 제공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합의 미이행 이유로 든 신청 외 노동조합1(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반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합의 미이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을 우대하고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 지회의 단결 활동 등을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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