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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원보증 서류 제출을 거부한 카마스터에게 판매 수수료를 일부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83
판정일
-
판정문

가.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이 현행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도 카마스터로부터 신원보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위해 카마스터에게 신용보증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카마스터에게 판매 수수료 일부를 미지급(지급 보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용자가 조합원인 카마스터에 대해서만 신원보증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수수료를 일부(10%) 지급 보류한 것이 아니라, 비조합원인 다른 2명의 카마스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원보증 서류가 제출된 후에 비로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판매 수수료 지급에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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