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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9
판정일
-
판정문

‘산업안전, 해외출장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한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문조사 기능이 포함된 대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거나 발송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내 전산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선동성 게시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게시한 ‘성명문의 일부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조롱 또는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를 비판한 입장문’은 성명문과 달리 삭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문을 삭제하거나 성명문이 포함된 전자우편 발송을 불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사내 전산망의 임직원 정보에 대의원까지 노동조합 직책을 병기한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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