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그간 사업장의 사정과 노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88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공동사용할 것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노동조합 사무실임에도 공동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차액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입증 제출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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