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자유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노사 간에 합의한 이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차별적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바, 신설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사항 이행을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기존 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신설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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