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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13
판정일
-
판정문

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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