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반·조장의 직책을 겸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반·조장의 직위를 해제한 행위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99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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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노동조합의 간부 직책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의 직위를 해제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
나. 반ㆍ조장과 노동조합의 간부 직책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직위해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불이익처분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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