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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행위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 및 과거 동일한 사례 유무, 당사자간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126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착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었던 점, ② 과거 동일한 사례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업장 내 현수막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동의가 없었던 점, ④ 현수막 부착에 대해 사용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사업장 내에 자유롭게 부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전물 부착은 사용자가 용인 할 수는 있으나, 현수막에 적힌 내용, 크기, 부착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현수막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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