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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11
판정일
-
판정문

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었음은 신청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상급자이고 여성이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 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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