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 등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72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직속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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