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92
- 판정일
- -
판정문
피신청인과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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