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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이 과거 신청인이 지회장으로 조합활동을 할 당시 사용자와 있었던 갈등 관계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83
판정일
-
판정문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은 과거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조합활동을 할 당시 사용자와 있었던 갈등 관계 등에 기인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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