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61
- 판정일
- -
판정문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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