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61
판정일
-
판정문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