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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정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25
판정일
-
판정문

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이후에도 그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진 정직 1개월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직 1개월은 이중 취업 및 이해상반행위 지속, 이에 따른 지시명령 거부와 허위보고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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