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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및 차량 입고시간을 통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20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 등을 게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나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차량 입출고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이전의 관행과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중재재정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시간 및 차량 입고시간 통보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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