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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수막 손괴 및 은닉, 노무수령 거부 또는 노무수령 후 임금 미지급 및 직장폐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급액이 0원인 급여명세서 발송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37
판정일
-
판정문

학내에 게시된 현수막은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용인할 만한 수준의 것이므로 현수막을 손괴 및 은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급액이 0원인 급여 명세서를 발송한 행위는 설령 급여 명세서의 발송 시기가 평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예상가능한 법리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노동조합원들이 노무제공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일부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노무수령 이후에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직장폐쇄까지 단행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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