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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266
판정일
-
판정문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이해관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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