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266
- 판정일
- -
판정문
하나의 사업 내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해관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이해관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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