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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02
판정일
-
판정문

① 2019. 8.

30. 합의서가 신청 노동조합으로 국한하여 교섭을 진행하겠다거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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