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관련한 입장을 공고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00
- 판정일
- -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9. 10.
24.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표명을 한 것일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공고문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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