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관련한 입장을 공고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00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9. 10.

24.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표명을 한 것일 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공고문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