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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70
판정일
-
판정문

가. 상사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 협박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대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4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나.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피징계자가 노조 부지부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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