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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98
판정일
-
판정문

가. 1차 인사발령은 2019.

7. 1.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10.

15.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2차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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