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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84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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