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210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신설 노동조합에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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