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징계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사용자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91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인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관리 및 운영 또는 입법정책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2019. 4.
29.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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