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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9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원청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까지 한 경우, 조합원인 카마스터가 근무하거나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함에 따라 카마스터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목적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노동3권 보장에 있으므로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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