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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85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는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를 손상하는 비위행위이자 형법상 재물손괴 및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써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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