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금삭감은 노동조합 설립 전인 2016. 10.부터 발생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피크제는 2017. 6.에 시행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4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고유권한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나.
고정OT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정OT수당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미지급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임금피크제가 2016.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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