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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64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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