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64
- 판정일
-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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