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다가 시정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7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19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면서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수정공고를 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