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다가 시정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74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2019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면서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수정공고를 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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