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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6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인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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