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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38
판정일
-
판정문

가. 총무원장 선거, 최고 의결기구 미결정 등 사용자의 내부 사정과 일부 조합원과의 비공식 면담 등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사내 시설물인 지대방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보호·관리 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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