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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4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 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입증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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