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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49
판정일
-
판정문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 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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