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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 총회일에 근무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39
판정일
-
판정문

① 조합 총회일에 일부 공정의 정상조업이 어려워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조합 총회일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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