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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1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배차조정 거부 행위가 있었던 때가 각각 2018. 7.경 및 2018.

10.경이고, 구제신청일은 2019. 2.

18.로 3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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