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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6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2018. 11.

9.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1. 2.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금번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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