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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을 체육대회 및 회식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09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감안하면, 일부 부서에서 조합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총회일에 체육대회 및 회식을 실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CEF 라인 공정에서 긴급 오더로 인하여 촉박하게 토요일 근무조 편성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고, 그룹 채팅을 통하여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당 토요일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을 해당 토요일 근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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