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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협조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97
판정일
-
판정문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도 노동조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바, 사용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특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와 특정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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