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58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수년간 예외 없이 모든 판매사원을 포함하여 게재하던 홍보 광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고, 시기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