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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단체교섭 지연 등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96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공고를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 또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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