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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의 월 만근 배차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90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1이 운전원에게 월 22일 만근 배차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 운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점, ③ 사용자1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2가 운전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건비를 보조한 것에 불과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운전원에 대해 근로 및 노사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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