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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하였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85
판정일
-
판정문

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에 협조를 구하였고, 현수막 철거 후 3일 만에 재게시한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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