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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였고, 사용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86
판정일
-
판정문

①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에 신차 운전자 명단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화해 당시 신차 출고일을 알려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해조서에 신차 출고일에 대한 통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단체협약 제20조제1항제2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기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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