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12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문서 유출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문서 유출자를 일부러 색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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