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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발언과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29
판정일
-
판정문

복지센터 센터장이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사무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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