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11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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