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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11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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