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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59
판정일
-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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