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 변경 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한 사안에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87
- 판정일
- -
판정문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결의도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변경 전 노동조합 지부의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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