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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 변경 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한 사안에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87
판정일
-
판정문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결의도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변경 전 노동조합 지부의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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